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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개이득컴퍼니 (개이득 OF LIFE)

안녕하세요? 개이득컴퍼니입니다.


오늘의 개이득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알아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대대수 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들은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차 소유자를 약 70만으로 본다면 1/4도 안되는 수치의 사람들만이 환급을 받은 것 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피같은돈을...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충전소에서 구매한 유류비 중에서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가구당 경차를 1대 소유한 사람만이 적용되며, 환급은 주유 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해 할인 혜택(연간10만원 한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휘발류, 경유차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가스 차량은 Kg당 275원을 깍아줍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얻나요?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080-800-0001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로 인정받는 차량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 중 경차로 인정받는 모델은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다마스, 티코등이 있습니다.